|
|
관부가세란?
-
1)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2)
과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150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 $150 이하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3)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화물에 대한 세금(관세) + 해당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부가세)를 합산한 세금 입니다.
과세 가격 : (상품 가격 X 관세청 고시환율) + 과세 운임
관세 : 과세가격 X 구입한 제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X 10%
【용어정리】
-
① 상품 가격
-
쇼핑몰에서 결제한 총 달러 금액에 고시환율을 적용한 금액(KRW)
-
(총 상품가격 : 상품가 + Sales Tax + 현지배송비 - 할인금액)
-
② 과세 운임
-
관세청 지정 선편운임 또는 물품금액이 20만원 초가 시 특송운임
-
③ 고시 환율
-
세관에서 매주 금요일 고시하는 전주 평균 환율 (입항일 기준으로 적용)
-
④ 고시 환율 조회
【관부가세 계산시 유의사항】
1) 세관 수입신고시 운임은 포스트팀의 배송요금이 아닙니다.
2) 물품금액 15만원 이하일 경우는 선편 일반 소포요금을 적용하며, 물품금액 15만원 초과시는 특송화물 과세운임을 적용합니다.
3) 관세청 고시환율은 매주 일~토요일까지 적용되고 해당 주의 전 주의 환율을 토대로 정해지며,
고객님께서 상품 구입시 적용 받으시는 환율과는 다릅니다.
4) 추가 내국세가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특별소비세(특소세):사치성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에 대해서만 별도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승용차,고급사진기,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모피,고급가구,녹용,향수,
로얄제리,투전기,오락용 사행기구,수렵용총포류 등
주요품목 세율표(관세청 안내전화 : 1577-8577)
품목
|
관세율
|
부가세
|
특소세
|
주세
|
교육세
|
농특세
|
의류/수영복/속옷
|
13%
|
10%
|
-
|
-
|
-
|
-
|
스카프/숄/넥타이/장갑
|
8%
|
10%
|
-
|
-
|
-
|
-
|
액세사리
|
8%
|
10%
|
-
|
-
|
-
|
-
|
신발류
|
13%
|
10%
|
-
|
-
|
-
|
-
|
가방/핸드백
|
8%
|
10%
|
-
|
-
|
-
|
-
|
선글래스
|
8%
|
10%
|
-
|
-
|
-
|
-
|
화장품/향수
|
8%
|
10%
|
-
|
-
|
-
|
-
|
펜/잉크
|
8% / 6.5%
|
10%
|
-
|
-
|
-
|
-
|
서적/잡지/우표
|
-
|
-
|
-
|
-
|
-
|
-
|
면도기/다리미
|
8%
|
10%
|
-
|
-
|
-
|
-
|
CDP/MP3/오디오/스피커
|
8%
|
10%
|
-
|
-
|
-
|
-
|
노트북/PDA/컴퓨터/
컴퓨터 부품
|
-
|
10%
|
-
|
-
|
-
|
-
|
캠코더
|
8%
|
10%
|
-
|
-
|
-
|
-
|
폴라로이드 카메라/필름 카메라
|
8%
|
10%
|
-
|
-
|
-
|
-
|
디지털 카메라
|
-
|
10%
|
-
|
-
|
-
|
-
|
손목시계
|
8%
|
10%
|
-
|
-
|
-
|
-
|
골프채
|
8%
|
10%
|
-
|
-
|
-
|
-
|
모터보트 관련
|
8%
|
10%
|
-
|
-
|
-
|
-
|
행글라이더
|
8%
|
10%
|
-
|
-
|
-
|
-
|
수상스키
|
8%
|
10%
|
-
|
-
|
-
|
-
|
영사기
|
8%
|
10%
|
-
|
-
|
-
|
-
|
헤어관련용품
|
8%
|
10%
|
-
|
-
|
-
|
-
|
음반(CD / DVD)
|
8%
|
10%
|
-
|
-
|
-
|
-
|
커피머신
|
8%
|
10%
|
-
|
-
|
-
|
-
|
RC
|
8%
|
10%
|
-
|
-
|
-
|
-
|
유리식기종류
|
8%
|
10%
|
-
|
-
|
-
|
-
|
자동차(오토바이)부품
|
8%
|
10%
|
-
|
-
|
-
|
-
|
전등
|
8%
|
10%
|
-
|
-
|
-
|
-
|
음향장비/악기
|
8%
|
10%
|
-
|
-
|
-
|
-
|
레고/블럭장난감
|
8%
|
10%
|
-
|
-
|
-
|
-
|
유모차
|
8%
|
10%
|
-
|
-
|
-
|
-
|
스포차장비(가구)
|
8%
|
10%
|
-
|
-
|
-
|
-
|
기저귀
|
|
10%
|
-
|
-
|
-
|
-
|
기념주화
|
|
10%
|
-
|
-
|
-
|
-
|
텐트
|
13%
|
10%
|
-
|
-
|
-
|
-
|
PDP
|
8%
|
10%
|
-
|
-
|
-
|
-
|
가습기
|
8%
|
10%
|
-
|
-
|
-
|
-
|
낚시대
|
8%
|
10%
|
-
|
-
|
-
|
-
|
동물사료
|
8%
|
10%
|
-
|
-
|
-
|
-
|
GPS 수신기
|
-
|
10%
|
-
|
-
|
-
|
-
|
그림
|
-
|
-
|
-
|
-
|
-
|
-
|
꿀
|
20%
|
10%
|
-
|
-
|
-
|
-
|
가구(장롱/쇼파/
침대/침구류 등)
|
-
|
10%
|
-
|
-
|
-
|
-
|
방독면
|
8%
|
10%
|
-
|
-
|
-
|
-
|
건강보조식품(최대수량 6개)
|
8%
|
10%
|
-
|
-
|
-
|
-
|
액션피규어
|
8%
|
10%
|
-
|
-
|
-
|
-
|
소프트웨어
|
-
|
10%
|
-
|
-
|
-
|
-
|
전기전자제어판
|
8%
|
10%
|
-
|
-
|
-
|
-
|
자전거(부품)
|
8%
|
10%
|
-
|
-
|
-
|
-
|
공기청정기
|
8%
|
10%
|
-
|
-
|
-
|
-
|
무전기(통신허가필요)
|
-
|
10%
|
-
|
-
|
-
|
-
|
페인트
|
7%
|
10%
|
-
|
-
|
-
|
-
|
금괴(골드바)
|
3%
|
10%
|
-
|
-
|
-
|
-
|
식품(과자/시리얼/젤리 등)
|
8%
|
10%
|
-
|
-
|
-
|
-
|
카메라렌즈
|
8%
|
10%
|
-
|
-
|
-
|
-
|
LCD패널
|
8%
|
10%
|
-
|
-
|
-
|
-
|
정수기(필터)
|
8%
|
10%
|
-
|
-
|
-
|
-
|
담배
|
40%
|
-
|
-
|
-
|
-
|
-
|
스프레이(락카)
|
8%
|
10%
|
-
|
-
|
-
|
-
|
도자기
|
8%
|
10%
|
-
|
-
|
-
|
-
|
도자기(골동품-100년이상)
|
-
|
-
|
-
|
-
|
-
|
-
|
우산
|
13%
|
10%
|
-
|
-
|
-
|
-
|
자동차/오토바이/
배(요트)/트레일러 등
|
별도문의
|
별도문의
|
-
|
-
|
-
|
-
|
카페트
|
10%
|
10%
|
-
|
-
|
-
|
-
|
|
|
|
|
|
보통 판매처에서 제품을 보내주는 날짜에 따라 배송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재고가 있는 제품이라면, 대략적으로 아래 기간과 같이 소요됩니다.
판매처 → 중국 사무실까지 3일~5일(거리에 따라서 배송기간이 다름)
중국 → 한국 1일(항공편) ,선박 2~3일.
통관 1-2일
배송 1-2일
|
|
|
|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단 1회 신청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한 내역에 변동 사항(주소, 연락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수정하면 됩니다.
|
|
|
|
|
cbm이란, 수출입시 부피규격단위를 의미합니다.
* 가로 1m * 세로 1m * 높이 1m = 1CBM 입니다.
ex) 30cm * 40cm * 50cm * 100박스는
0.3 * 0.4 * 0.5 * 100박스 = 6CBM 입니다.
|
|
|
|
|
구매할 제품 선정 후 견적서에 따라 1차 결제를 진행해 주셔야 하며 1차 대금에 해당되는 금액은 주문하신 상품금액과 내륙운임 및 수수료입니다.
1차 결제확인이 되면 중국 내 물품 인수작업을 진행합니다.
중국 본사에 주문상품이 도착하면 제품 품질 검수를 통한 후 제품을 선적합니다. 추후 통관 진행시, 포워딩 업체에서 고객님께 2차 결제요청을 드립니다.
2차 결제에 해당되는 금액은 운송/통관비용(해운비, 관부가세, 관세사비, 서류발급비, 국내택배비용 등)입니다.
|
|
|
|
|
중국은 굉장히 큰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품 판매자 위치마다 배송비가 다르며 중량과 택배사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평균 무료배송에서부터 위치에 따라 개별적인 택배비가 적용되며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중량도 따라서 늘어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타오바오가 비회원은 상품을 검색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따라서 검색을 위해서는 타오바오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타오바오(taobao.com)에 가입하면 1688.com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
|
|
알리바바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용 사이트로서, 보통 백개단위 이상의 대량구매시 이점이 있습니다
언뜻봐서는 알리바바가 더 가격이 싸보이지만, 같은 제품의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알리바바는 말 그대로 사기성판매자들이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매자의 신용도나 안전결제 부분에서 타오바오가 훨씬 믿을만한 판매자가 많은 편입니다.
저희 조아에서는 가능한 타오바오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가장 불확실한 요소를 없애고 쇼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어 알리바바, 영문 알리바바의 경우 수출용 사이트로서 판매자가 중국에 있다고 해도 저희가 대행하여 구매해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중국어 알리바바를 통하여 구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
|
|
|
저희 조아에서는 이미테이션및 copy제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 상품이 정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가품이라도 개인용으로 ems발송 시에는 별 문제없이 통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정품인줄 알고 주문하셨는데 가품이었다고 해서 당사가 책임져 드릴수는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통관이 보류되어 세관검사건으로 분류된 경우, 이미테이션이 확실시 되면 해당 제품은 중국으로 반송되게 됩니다. |
|
|
|
|
저희 조아는 구매대행사로서, 요청해 주신 제품을 구매, 검품후 해외발송해 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검품은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제품의 훼손에 대한 부분을 위주로 이루어지며 상세 검품작업은 어렵습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므로, 검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전자제품의 동작등에 관하여 전원led가 들어오는지 등에 관하여 검품이 가능하지만, 상세한 기능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해외발송된 제품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반품이나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는 정도이며, 판매자가 판매, 교환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교환, 환불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현지 배송료는 부담을 거부 한다면, 이 부분은 고객님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아울러, 가장 중요한 해외 배송비의 경우는 반송시, 혹은 재발송시 모두 고객님의 부담으로 처리되오니, 최초 주문시 판매자의 신용도 체크가 가장 중요하며, 가능한 경우, 촬영서비스를 요청하여, 모든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
|
|
|
1일특송은 저렴한 가격에 가장 빠르게 제품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MS는 각 국의 우체국간의 협약에 의해 배송되는 항공국제우편으로서 가장 퀄리티 있는 배송편입니다.
가장 차이가 큰것은 배송 받으시는 제품이 세관검사건에 해당 되는 경우입니다.
세관에서 검사대행품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EMS는 별도의 비용이 추가되지 않습니다. 통관에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면 별도의 비용없이 간이통관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제품이 가액15만원을 넘을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제품이 개인사용용도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에는 관세를 지불하시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1일특송은 일단 세관 검사건에 해당이 되면, 관세사 수수료, 창고료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용도의 15만원이하의 제품임을 증빙하여도, 기타 비용이 추가되게 됩니다. 이 비용이 몇만원정도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세관검사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면, EMS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세관 검사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에도 써있듯이 15만원 이하의 개인사용 물품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통관이 제한된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정확한 데이터로 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일단 의심이 되면 세관에서 정지시켜두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세관검사건이 될 확률이 거의 없는 보세의류, 신발, 작은 부품류 몇가지등은 1일특송으로,
브랜드 상품, 전자제품(태블릿등의 완제품)등은 EMS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EMS는 수일내로만 통관신청을 하면 되고, 반송할 경우에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1일특송은 통관을 하지 않고 놔두면 시간이 지날수록 창고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중국으로 반송하는 경우에도, 배송비가 따로 청구되므로, 세관검사건에 해당 될 제품이라면 EMS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
|
|
1
|
|